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목적) 본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능 시스템 및 퍼지이론과 그 응용에 관하여 여러 분야 간 상호연계를 통한 연구, 발전, 보급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명칭)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지능시스템학회 (이하 본회라 한다.)라 칭하고 영어명칭은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s로 한다.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 및 조직)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, 이사회의 결의로 지회 또는 연락 사무소를 국내·외에 둘 수 있다. 지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.
제 4 조 (사업) 본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능 시스템 및 퍼지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- 학술적 모임의 개최
- 회지 및 기타 필요한 도서의 간행 및 배포
- 관련도서및 자료의 수집,정리 및 교환
- 학술의 국제교류
- 학술을 통한 사회, 산업발전에 기여
-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한 사업
제 5 조 (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)
- 본회는 본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회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 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제 2 장 회 원
제 6 조 (회원의 자격 및 종류)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,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. 다만,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.
- 정회원 : 지능 시스템 및 퍼지 이론과 그 응용에 관심을 가지고 정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및 만65세 이하의 종신회원.
- 준회원 : 지능 시스템 및 퍼지 이론과 그 응용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, 준회원 회비를 납부하는 자
- 종신회원 : 학회에서 정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
- 명예회원 :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자.
- 특별회원 :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취지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개인 또는 단체.
- 단체회원 : 학교, 도서관,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.
제 7 조 (회원의 의무)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제 8 조 (회원의 권리)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
-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적 회합에 참가할 수 있다.
- 회원은 본회가 간행하는 회지 등의 배포를 받는다.
- 회원은 본회가 비치하는 도서, 학술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.
-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제 9 조 (회원의 탈퇴) 본회의 회원은 탈퇴의사를 회장에게 서면 통고함으로써 본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.
제 10 조 (회원의 징계 및 배상)
- 본회는 회원중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,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, 또는 본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회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.
- 본회는 본회의 회원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초래되었을 경우 그 회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.
제 3 장 임 원
제 11 조 (임원의 구성)
-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.
- 가. 회장 1인
- 나. 수석부회장 1인
- 다. 부회장 10인 내외(학술부회장 5인 내외, 산·관·연 부회장 5인 내외 포함)
- 라. 보직이사 20인 내외 (회장, 수석부회장, 학술부회장, 지회장, 분과위원장)
- 마. 이사 100인 내외(보직이사 포함)
- 바. 감사 2인
제 12 조 (임원의 임기)
-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이 가능하다. 다만,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.
-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임원의 임기가 완료된 후라도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. 다만,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제 13 조 (임원의 선임 및 결격사유)
-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평의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.
-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의 자격을 가진다.
-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- 다음과 같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가. 금치산자
- 나. 한정치산자
- 다.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
- 라. 제 10조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이사회 징계절차에 회부된 자
제 14 조 (임원의 직무)
-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, 이사회, 평의회의 의장이 된다.
-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- 보직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처리한다.
제 15 조 (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)
-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, 수석부회장 유고 또는 궐위시 학술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수석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1개월내에 평의회에서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.
제 16 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제1회 및 제2회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적인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본회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 4 장 총 회
제 17 조 (총회의 종류 및 소집절차)
-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.
-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18 조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회장 인준 및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
- 정관 및 규칙개정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- 예산,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- 이사회가 제안한 사항
- 정회원 총수의 1/20 이상이 제출한 사항
-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중요한 사항
제 19 조 (총회 의결 정족수)
- 총회는 정회원 1/20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제 20 조 (총회 소집의 특례)
- 회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가.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- 나.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-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의 1/20 이상의 찬성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-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 21 조 (총회 의결 제척 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
-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 22 조 (총회 의사록 작성)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이사 5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회에서 보관한다.
제 5 장 이 사 회
제 23 조 (이사회의 소집)
- 회장은 매분기별로 정기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며,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 단,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 24 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정관, 시행 세칙 등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
- 각종 위원의 위촉,동의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과 예산,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
- 각종 회비에 관한 사항
- 재산의 취득,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총회가 위임 또는 제안한 사항
- 이사가 발의한 사항
- 기타 중요 사항
제 25 조 (의결 정족수)
- 이사회는 상임이사 2/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 26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- 회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가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- 나.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때
- 이사회 소집권자가 유고, 궐위,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-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지명한다.
제 6 장 위 원 회
제 27 조 (위원회)
- 본회는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위원회를 둔다.
- 가. 평의회
- 나. 선거관리위원회
- 다. 자문위원회
- 라. 포상위원회
- 마. 편집위원회
- 바. 분과위원회
- 사. 연구회
-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사업별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.
제 28 조 (기타 각종 위원회)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제 7 장 재정 및 회계
제 29 조 (재정)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
- 기부금 및 보조금
-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
- 기타 수입금
제 30 조 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.
제 31 조 (세입 세출 예산) 본회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32 조 (결산) 본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수지결산서
- 대차대조표
- 감사의견서
- 잉여금 처분계산서
제 8 장 보 칙
제 33 조 (해산)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.
제 34 조 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제 35 조 (정관개정)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2/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36 조 (규칙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제 37 조 (보고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, 수지결산,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-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
- 업무등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
제 38 조 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한다.
-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-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
부 칙
-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받은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2018년도 임원의 임기는 10차 개정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받은 날까지로 하며, 2019년도 임원의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